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동안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임.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기관ㆍ시설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점
- • 아동ㆍ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 •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과 대면접촉을 하게 되면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줄어들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음
-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이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성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음
- • 취업 제한 명령이 너무 строг하거나 강박적일 수 있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과열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취업 제한 명령이 너무 강조되면 성범죄자의 재활이나 구제를 방해할 수 있는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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