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공항ㆍ항만의 24시간 운영 체계 속에서 국가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으로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의 위험성과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각각의 묘역을 신설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포함하여 위험한 직무환경에서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제안입니다. 현행법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국경ㆍ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점
- • 이제 제안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직무위험성을 인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 • 출입국관리공무원 또한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공무원들을 의미하므로 예우의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이제 제안된 법안은 공무원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여 직무수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우려되는 점
- • 이제 제안된 법안이 실제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우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법안의 적용범위가 너무กว้าง하여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예우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어 국립묘지의 운영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이제 제안된 법안이 실제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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