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조항을 개정하여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보호자가 「소득세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이 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장점
- • 국내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움
- • 아동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보호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임
- • 아동수당의 목적이 되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움
우려되는 점
- • 국외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부모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임
-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부모가 국외 체류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임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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