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3 D+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규정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장점

  •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함
  •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규정하는 「노후jun비 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해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정제되어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소셜웰다이 사업 범위를 넘어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한 제한적 인식 제고가 있을 수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이 제약될 수 있음
  • 노후준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복지 사업과의 경쟁이나 차별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일원으로 인정되더라도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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