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를 촉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의 교육 지원을 강조합니다.
장점
-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므로, 전 국민이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모든人が igual access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조하여 인공지능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평생교육 체계 구축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삶을 улучш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추가 조항으로 인해 새로운 의무나 절차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대한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취약 계층의 교육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계층이 이미 인공지능을 알고 있는 경우, 이들을 열등감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 • 평생교육 체계 구축의 경우, 새로운 의무나 절차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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