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3 D+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AI 요약

요약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장점

  • 노후준비를 соціаль SERVICES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인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
  •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우려되는 점

  • 노후준비 필요성을 과대하게 인식하여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노후준비의 방안이 너무 늦어지면 국민의 노후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인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것임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이 너무 추진하면 예산 문제나 행정난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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