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점
- • 항생제 사용관리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강조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를 줄여질 수 있다.
-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항생제 사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항생제 사용관리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항생제 사용관리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예산 문제나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항생제 사용관리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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