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열거된 준수사항 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내용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제11조제24항),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면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500만원의 법정상한액을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를 필요로 하는 준수사항이라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ㆍ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등).
AI 요약
요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 이유는 현행법에서 준수사항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준수사항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점
- •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 준수사항의 중시를 강조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를 개선하여 준수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함
- • 운송사업자의 준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너무 строг하게 정해질 수 있음
- • 준수사항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음
- • 운송사업자의 준수에 대한 기준이 너무 broad하여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 • 과태료 부과의 법령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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