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 공정하고 신뢰되게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의 공정성을 확보
  • 사교육업체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가 신뢰되게 될 것임
  •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

우려되는 점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으로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
  • 사교육업체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므로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음
  • 제한된 법적 근거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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