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3 D+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AI 요약

요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
  •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 학생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
  •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

우려되는 점

  •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면 일부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
  •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한 예산 및 인력의 투자가 필요함
  • 이 제안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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