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3 D+6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준요양기관의 위생관리ㆍ시설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준요양기관에서 사용ㆍ판매ㆍ대여ㆍ회수되는 의료ㆍ보조기기 등 장비의 세척ㆍ소독 불량, 오염구역 미분리, 소독이력 미보관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간 교차감염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과 준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만을 제재하고 있을 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금품ㆍ편의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당유인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부당유인행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준요양기관이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준요양기관 등록 제외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제9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法률안은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와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려는 것임.

장점

  •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함
  •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함
  •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함
  • 공정한 요양질서 확립을 도모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질을 높임

우려되는 점

  • 준요양기관의 위생ㆍ설비ㆍ인력 기준 미달로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음
  • 감염 예방 및 소독이력 관리 의무 강화에 따라 준요양기관의 비용이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환자를 유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면 준요양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유인을 시도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음
  • 법률의 미흡으로 준요양기관이 법을 피해가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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