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에게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점
- •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分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
- • 양수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제공
- • 행정청의 비공개 정보 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 낚시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우려되는 점
- •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길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 •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
- • 행정청의 비공개 정보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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