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5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AI 요약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선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점

  • 현행법의 문제점인 부과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된 것을 직접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여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 민간 사업자의 존속 및 경쟁력을 제고
  • 정부가 직접 예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

우려되는 점

  • 기여금의 부과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민간 사업자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부과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로는 변경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
  • 정부가 직접 예산결정을 할 경우, 예산집행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정부가 예산 결정을 잘못하면 민간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여금이 너무 높아 민간 사업자의 존속 및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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