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ㆍ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AI 요약
요약
1.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5% 매출 기반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조건 충족 시 최대 50% 감면을 허용한다. 2. 법률에 기여금 상한과 요율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3. 그러나 계산 방식이 매출에 크게 의존하면서 회계 조작 가능성이나 대규모 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다.
장점
- • 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사업자 재무 계획 안정
- • 법률에 명시해 행정 처리 속도 개선
- • 중소기업·창업기업 감면으로 산업 성장 지원
- • 매출 기반 요율은 시장 변동에 유연 대응
우려되는 점
- • 매출 조작·가산 회계 조작 가능성
- • 대기업은 부담 증가로 서비스 가격 상승 위험
- • 감면 대상 조건 부재 시 중소기업 격차 확대
- • 행정·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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