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5 ~ 2026.01.24 D+5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AI 요약

요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과 운전교육훈련 이수를 요구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점

  •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이 구체화되어 이를 기준으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진행하게 함
  • 하위법령에서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함
  •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응시요건을 강화하게 함
  •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여,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응시요건이 너무 엄격해질 경우, 응시자가 적어짐에 따라 철도운영의 안전성을 저하할 위험이 있음
  • 정의적 요건이 부족해질 경우, 응시자들이 불공평한 시험을 받게 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 응시요건을 강화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하위법령의 부당한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데 대한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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