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증가하였으나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에 보도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하여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점
- • 가장 큰 장점은 교통약자에게 더 좋은 이동편의 제공을 약속하는 것임
- • 보도 설치에 대한 життя 환경 인증 의무화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 • 이 법안에는 없는 예외 사항이 없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동편의 제공을 ensured
- •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설치되는 보도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우려되는 점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보도가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는 적절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 보도 설치에 대한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를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모를 새로운 과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3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