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8 D+1
제출일 2026.0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려는もの입니다. 실제 운전 조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히트펌프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합니다.

장점

  • 히트펌프의 활용으로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절성능계수를 충족하는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에 상관없이 성능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목표로 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히트펌프의 실제 운전 조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절성능계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히트펌프의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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