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강조하는 것임. 현행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임.
장점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채용절차 공정화를 강조
- •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함
- •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의무를 강조
- •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강조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
우려되는 점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데 있어 부족한 예비 조치
- •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กว้าง하거나 좁혀질 수 있음
- •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모를 수 있음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채용절차 공정화를 강조하는 데 있어 부족한 자원 및 인력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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