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로 99.
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약 1,896만 명으로 81.
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3,309조 원으로 44.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보여주며, 고용ㆍ매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ㆍ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등으로 흑자도산이나 기업 매각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년에 미치지 못하고, 승계 실패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대규모 일자리 상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일본은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토대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전 세계의 41.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감면과 산업기술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승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승계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승계지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계지원 등록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자문, 융자ㆍ보증 연계 등을 지원하고,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승계지원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분할ㆍ합병, 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를 비롯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재불명 주식 처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승계 후 사업재편을 원활히 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승계지원 등록기업의 승계 후 고용안정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세제, 인력, 판로, 능력개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 특례 및 규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empresa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장점
- •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 •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empresa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기업 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기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음
- • 승계지원 등록기업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승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 사업 재편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존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 승계 후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안정이 저하될 수 있음
- • 세제, 인력, 판로, 능력개발 등 각종 지원제도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경영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재편이 어려울 수 있음
- •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소재불명 주식 처리 등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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