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AI 요약
요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과도한 형벌규정을 지적하는바,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점
- •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을 수정하여 공정한 형벌제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책임 있는 기업 문화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개인신용정보의 보호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 민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 • 기업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이新的 법률안이 너무-lenient하여 공정한 형벌제도를 구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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