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4 ~ 2026.01.28 D+1
제출일 2026.0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국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임대료 경감을 추진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뤄질 것이다.

장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높임
  • 국유재산을 공공부지 활용 촉진
  •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

우려되는 점

  • 재생에너지 설비 초기 투자비 크다
  •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가 제약될 수 있다
  •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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