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제출안은 외국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장관이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안입니다.

장점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를 허용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감소시켜 집주인이 있는 집에서 물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장관이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를 예방하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를 허용하면 일부는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장관이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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