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법인, 단체 및 정부 등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4년 만에 약 19%(3만 977만)가 증가했으며,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는데 제약이 없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이 국내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을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AI 요약
요약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외국인 토지 소유를 위한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임. 또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게 하여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음
- • 외국인 토지 투기세력이 제한되어 우리나라 토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
- • 자국의 국적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전을 강화할 수 있음
- • 외국인 토지 소유를 통제하여 국내 토지 가격의 폭등을 방지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減少할 수 있음
- •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권이 제한될 위험이 있음
- •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허가를 주는 경우 우리나라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음
- • 제한된 부동산 거래가 있어 국내 토지 가격의 폭등을 방지할 수 없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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