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은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정적 여유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는 자치구의 몫이 확대되고 행정 요구도 커짐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판명된다.
장점
- •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가 증가하여 지역 개발과 복지 향상 등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 자치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 •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가 일반 시ㆍ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 주민의 기대 역시 이에 부합하게 된다.
-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되는 점
- • 제안하는 법률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 • 보통교부세 받는 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세입에 대한 의존도 증가할 수 있어, 재정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가 일반 시ㆍ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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