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8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자율방범대와 유사하게 민간인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보상금 또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등에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제도와 달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왔다.

장점

  •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율방름대원의 보호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제도와 달리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럼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자율방럼대원들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의 제도와 달리 보상제도를 도입하면 새로운 법률 시행 및 집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자율방럼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표가 실제로는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한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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