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AI 요약
요약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며 사기를 진작하자는 제안입니다.
장점
-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의론적 가치가 향상됩니다.
-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의 경우와 일관되게 보상금 지급을 통해 형평성을 구현합니다.
- •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더 큰 의용 소방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해 예산 증가 등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치료비 지급 방식의 구체적인 표준화가 필요하여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의용 소방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 강화로 인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 비례감소 등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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