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 이 법안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산업의 경쟁률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이 법안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은 전기통신산업의 경쟁률을 개선하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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