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2 ~ 2026.01.21 D+8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는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청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면 공직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성과 윤리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우려되는 점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면 공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제적일 수 있어 공직자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실제로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