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현행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예방하며, 국제사회도 추천하는 방안으로 아울러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는 고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
장점
-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촉진
-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피해자의 rights를 보호
- •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는 고발을 방지하여 사회안정성을 강화
- • 국제사회에서도 추천하는 방안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
우려되는 점
- • 명예훼손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의 부족
- • 피해자의 rights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 구축이 필요
- • 제3자가 악용할 수 있는 고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일 가능성
- •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법제도를 국제적 성격에 맞춰야 할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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