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AI 요약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를 개정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임기 3년 연임 가능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장점
-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강화하여 민생 개선
- •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여 민심 개선
- •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로 위원의 구성이 용이해짐
- • 임기 3년 연임 가능으로 위원의 업무가 안정ized
우려되는 점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
- •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위원 구성의 질 저하
- • 임기 3년 연임 가능으로 인한 위원의 정치적 행보의 잠재적 악용
-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불신이 증가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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