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그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매매’는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함.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이에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AI 요약

요약

제2편제31장의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 처벌규정을 개정하여,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함.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범죄자에게 강제적 제재를 가하여 사회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 피해자를 보호받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
  •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므로, 범죄추세를 방지할 수 있다.
  •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여 안정된 사회 атмосфер을 구축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범죄자에게 과도한 제재가 가해져 무분별하게 반발할 위험이 있다.
  • 피해자를 보호받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일부의 경우에는 과소평가가 있을 위험이 있다.
  •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위험이 있다.
  •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여 안정된 사회 атмосфер을 구축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 과도하게 반발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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