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구인자가 채용 광고를 게시할 때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구인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임.
장점
- •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음
- • 구인자가 채용 광고를 게시할 때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임
-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음
- • 구직자가 채용 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직무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구인자가 채용 광고를 게시할 때 중요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 구직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 구직자가 실제 직무 내용과는 다른 직무에 대해 응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구인자가 채용 광고를 게시할 때 중요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 구직자의 권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 구직자가 실제 직무 내용과는 다른 직무에 대해 응용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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