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하는 것임. 녹색국채를 현행 법률상의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정비할 예정.
장점
- • 녹색국채의 발행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음
- • 전자등록 대상에 녹색국채를 포함시키면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 녹색국채의 발행을 통해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음
- • 전자등록 대상 확대는 경제活动의 예상성을 높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녹색국채의 발행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
- • 전자등록 대상 확대가 지나치게 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
- • 녹색국채의 발행이 과다하면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전자등록 대상 확대로 인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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