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치매 환자 보호 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 제안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도모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 합니다.

장점

  • 치매 환자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도 향상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치매 환자 보호 강화
  •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 제도화

우려되는 점

  • 법적 근거 마련过程에서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
  • 치매 환자 보호 체계 강화의 부담
  • 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의 적정성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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