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추가 규정하여,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장점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허용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음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응급대응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전통시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의 추가 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새로운 의무 부담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
  •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설계를 요구하는 등 제반 예산 문제 가능성
  • 응급대응에 필요한 인력 및 기자재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인적자원 문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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