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나, 국민의 주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또한, 주거정책심의 위원과 그의 일가가 안건과 관련된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피 사유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유에는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충돌 소지를 제외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점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올킬 수 있다.
  •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충돌 소지를 제외하여 부동산 정책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доступ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올킬 수 있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에 소재하거나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충돌 소지를 제외하여 부동산 정책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는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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