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의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사기범죄의 증가를 공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 신상공개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경우가 많음
- • 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사기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가 과다하거나 잘못된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 신상공개의 비용이 커질 수 있어,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