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 외에도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집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됨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거나 임대 계약기간 등에 관한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관리규약 중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준칙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면서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며,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를 존중하게 된다.
장점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 •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를 존중하게 된다.
- •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준칙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불만이나 민원 등을 줄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관리규약의 준칙에 구속되도록 규정하면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 • 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보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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