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08.08 ~ 2025.08.17 D+259
제출일 2025.08.06

법안 설명

현행법은 유병률이 높고 감염확산이 잦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대표적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호흡기 바이러스 유병률 조사 결과, 11.

7%∼21.

5%로 나타남.

그런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와 그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의 경우, 동 기간 유병률이 11.

7%∼20.

1%로 나타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의 위험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관하여도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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