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08.08 ~ 2025.08.17 D+259
제출일 2025.08.06

법안 설명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

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