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08.11 ~ 2025.08.25 D+251
제출일 2025.08.07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법률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소득 창출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바.

임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사.

임업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산림의 융?복합경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아.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자.

국내산 임산물 소비 촉진 및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차.

스마트임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스마트임업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19조).

타.

사유림경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

파.

사유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임무 등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관?신설함(안 제22조).

하.

산림경영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산주,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하여 사유림경영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거.

전문임업인과 경영임업인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7조).

너.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고용 등에 대한 지원, 산림명문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2조).

러.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사유림경영?임업?산촌 관련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성과?기술 실용화 등 기존의 수행 사업을 명확히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기 수행 중인 산림인증제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

머.

수입 임산물의 사용 및 임산물의 유통?생산 등에 관한 벌칙 조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에서 이관?신설함(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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