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기간 2025.08.12 ~ 2025.08.21 D+255
제출일 2025.08.11

법안 설명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