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5.08.13 ~ 2025.08.22 D+254
제출일 2025.08.12

법안 설명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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