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임.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규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 또는 변경인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고시’라 함)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정부 조직이 2025.

10.

1.

자로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는 그 명칭을 아직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로 변경하지 않았음.

제2023-156호로 고시했는데,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는 제1항에서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즉,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이하 ‘인가’라고 함)를 받은 다음, 인가 받은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은 마땅히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위임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인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한번 더 위임하고 있음.

결국, 전기요금이 규정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은 「전기사업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전기요금 산정고시」에 분산하여 규정되어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기준을 하나로 모아 「전기사업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하고(「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고,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대한민국 전기판매시장에서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소위 “용도별 차등 가격제” 또는 소위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도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독점적 판매사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있음.

먼저,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을 ‘사용 용도별’로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소비자에 따라 물품 가격을 차등하는 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 함)를 채택하는 경우, 높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로부터 낮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 높은 물품 가격과 낮은 물품 가격의 차이만큼 부(富)의 이전(移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높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는 손해를 입히면서 낮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는 이익을 주게 됨.

따라서, 마땅히 정부는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하여 물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하고, 만일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 달리 말하면, 만일 높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로부터 낮은 물품 가격을 지불하는 용도의 소비자에게 높은 물품 가격과 낮은 물품 가격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부(富)의 이전(移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독점적 판매사업자의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금지해야 하는 것임.

다음으로, 물품 판매량에 따라 물품의 단위당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혹은 인하시키는 가격제 중, 물품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또는 단계별로 인상된 가격으로 물품가격을 설정하는 물품 가격제(누진 가격, 체증 가격, 초과사용 가격, 단계별 가격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음.

이하 “누진 가격제”라고 함)는 이론적으로 소비자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가격제인데, 이 누진 가격제는 실제로는 소비자의 소비량을 억제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 판매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킴.

즉, 물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구간별로 물품 가격이 인상되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물품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물품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이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물품 판매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임(다만,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경우 물품 판매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분명하지만, 실제로 물품 판매사업자가 누진 가격제를 통해 얻는 이익의 정도는 누진 가격제의 실제 설계에 따라 상이함).

특히, 필수재화의 판매시장에 독점적 판매사업자만 존재하는데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경우, 필수재화 판매에 채택된 누진 가격제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적으로 필수재화의 독점적 판매사업자에게는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필수재화의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임.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독점판매사업자가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고,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임[단, 판매시장에서 독점판매사업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複數)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누진 가격제가 허용된 사례가 있음].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근거하여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과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누진 가격제’를 채택한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로 하여금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채택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複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허가하지 않는 한 ‘누진 가격제’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정부의 심의 및 인가는 극도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정부의 심의권 및 인가권을 실질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주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현저함.

즉,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규정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기본공급약관 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기위원회의 심의는 극도로 형식적 심의에 그치고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규정 변경의 경우에는 회계자료 일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현저함.

이러한 이유로, (1) ‘용도별 차등 요금제’에 대해서는, 높은 전기요금이 규정된 용도의 전기소비자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이 규정된 용도의 전기소비에게 높은 전기요금과 낮은 전기요금의 차이만큼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補助)'가 발생하는 불공정이 존재하여,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해외의 경우는 '용도별 전기'에 따라 복수(複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허가하여 복수(複數)의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전기요금규정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외의 경우에는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함], (2) ‘누진 가격제’에 대해서는, 독점적 판매사업자가 필수재화를 판매하면서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허용되거나 채택된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 '누진 가격제'를 채택하는 것은 전기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정도와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 당하면서 '누진 가격제'에 따라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용 전기'에 채택된 '누진 가격제'의 설계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임.

나아가,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특히 가처분 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누진 가격제'로 인해 일년 내내 상시적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7월, 8월, 9월)과 겨울철(12월, 1월, 2월)에는 '누진 가격제'로 인해 더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지난 십수년 동안 '주택용 전기'에 한해 채택된 '누진 가격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따라서, 정부는 전기판매시장에서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여 전기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하고, 만일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채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는 경우, 달리 말하면, 만일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용도의 전기소비자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용도의 전기소비자에게 높은 전기요금과 낮은 전기요금의 차이만큼 발생하는 부(富)의 이전(移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차등 요금제'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현저함.

마찬가지로, 전기는 현대사회의 생활 필수품 중 하나인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전기요금 산정고시」 제14조에 근거하여 여러 용도의 전기 중에서 오직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 요금제'를 채택하여 주택용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마땅히 '누진제 요금'을 금지해야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기사업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

(1) 「전기사업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기요금 산정고시」에만 규정되어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모두 위임 근거 법령인 「전기사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터잡아 전기요금이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는 한편, (2)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 차등 요금' 규정을 기본공급약관에 포함시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종류별 원가, 공급종류별 판매수익, 공급종류별 전기공급현황 등에 관한 회계자료, 현황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고, (3)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복수의 전기판매사업자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누진 요금제'가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누진 요금제'가 포함된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수 없도록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는 것임.

(4) 그 밖에, 금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면서 기존 「전기사업법」 제16조에 포함되어 있는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고,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 체계상 누락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한 문언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일부 보완했음.

AI 요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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