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제고하여야 함.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1991.
2.
7.
)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1991.
5.
8.
)을 제정하여 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1991.
5.
31.
)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 바 있음.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다시 개정(2018.
7.
17.
)하여 상설로 구성되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함.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위원정수와 구성에 관한 조항도 삭제되면서 운영에 관한 사항만 국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 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구성에 있어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등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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