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2021년 1,348건에서 2024년 7,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도 같은 기간 약 17.
2억원에서 약 101.
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관련 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를 활용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위ㆍ변조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이용한 부당사용 등 적발 시, 과태료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제1호 신설).
AI 요약
요약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장점
-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ㆍ변조한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 과태료 기준액 상향으로 부당사용을 강력하게 억제
-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려되는 점
- • 장애인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사용 적발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하는 데 있어 오인적 고발 등의 문제 발생
- • 과태료 기준액 상향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
- • 장애인복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자원 집중 등에 대한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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