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특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전송은 후보자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선거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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