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AI 요약

요약

법안에서는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

  •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형태가 다르다면 외부감사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 회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회사의 조직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회사는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 법안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 이러한 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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