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5.08.28 ~ 2025.09.06 D+239
제출일 2025.08.26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