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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