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09.01 ~ 2025.09.10 D+235
제출일 2025.08.29

법안 설명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 구강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치의학에 관한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치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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